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및 투명성 강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세칙·지침·기준·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규를 전면 재정비했다. 입찰참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 기준을 완화하고 소기업의 공동도급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방법을 개선했고 서류 미비나 오류 등 경미한 실수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개편해 청렴정책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관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고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법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요 소송 대리인 및 법률고문 선임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철도 건널목 관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신호설비의 기능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체 323개 내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내규 50건을 과감히 폐지해 273건으로 재정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