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여․야 연일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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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여․야 연일 날선 공방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11.1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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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대강 본격화' 집중 지원 사격
박주선 "4대강 강행 헌법 위반, MB 탄핵사유"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중진 의원들은 11일 4대강 사업의 본격화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시작이 절반이란 속담처럼 4대강 사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우리 강을 보면 이름은 4대강이지만 사실은 마른 개천 수준"이라며 "수질에 관해 걱정하지만 지금 물이 없다. 물이 있어야 수질을 논의할 수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사기한 연장 주장을 의식한 듯 "공사기한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고속전철이나 영종도 공항 사례에서 봐왔다. 기한을 줄이는게 바로 국민경제에 도움"이라며 "4대강은 오히려 3년이란 기한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 역시 "4대강 사업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초조감을 읽을 수 있다"며 "정략에 의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 사업을 무산시키는 정략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날부터 공사에 들어간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이므로 이를 강행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65조에 의해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4대강을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국민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끝내 어제 공사를 착공했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즉각 (4대강 공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4대강 사업을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면 도저히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초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고, 이를 거부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비가 실제 사업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초 예정액인 1조5000억 원에서 8조 원까지 폭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은 지난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의 사업구역의 일부 지역인 북한강과 섬강의 토지보상비가 마스터플랜보다 3.9배, 영농손실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를 전체구간으로 확대적용하면 토지보상비는 3조 원 이상, 영농손실액은 5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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