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납품대금 연동제,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 지원
거래 기간 제한 없는 경기도형 연동제, 중소기업 참여 문턱 낮춰 혜택 확대
우수기업 20개 사 선정해 도지사 표창 및 최대 3천만 원 판로지원금 지원
거래 기간 제한 없는 경기도형 연동제, 중소기업 참여 문턱 낮춰 혜택 확대
우수기업 20개 사 선정해 도지사 표창 및 최대 3천만 원 판로지원금 지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노무비와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