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 운영, 마른 채소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20ℓ) 배출 가능
겉면에 ‘김장쓰레기’ 표기 후 단독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미수거·과태료 부과
겉면에 ‘김장쓰레기’ 표기 후 단독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미수거·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오는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배추 겉껍질 등 김장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규격은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쓰레기’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