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김장쓰레기 연말까지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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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김장쓰레기 연말까지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1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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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별 운영, 마른 채소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20ℓ) 배출 가능
겉면에 ‘김장쓰레기’ 표기 후 단독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미수거·과태료 부과
양천구가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한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한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오는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배추 겉껍질 등 김장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규격은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쓰레기’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양천구,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홍보물
양천구,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홍보물
절임배추 등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쓰레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간 동안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혼합 배출 시에는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구민들이 김장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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