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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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11.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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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신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오산시의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전기요금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 우수사례로 오산시를 소개했다.
오산시는 단수예고장 부착 시 체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 인지 후 부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제작해 사용 중에 있다. 오산시의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스티커 제작 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두빈 수도과장은 “시민입장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한 수도과의 노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을 생각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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