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가정의 달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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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가정의 달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 심기성기자
  • 승인 2014.05.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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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관내 대형유통매장 대상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제품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대형 유통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에서 유통하는 건강식품, 화장품, 완구류, 주류, 종합제품 등이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건강기능식품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으로 충전하거나, 완구․인형류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이 포장공간 비율 위반의 대표적 사례이다.포장폐기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규정을 위반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가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해당 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라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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