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증축면적 확대, 증축횟수 제한 폐지 등
[매일일보 김유성 기자]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던 증축규제가 완화돼 집을 고쳐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관악구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신림동 1640-2번지)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완화심의를 가결했다.심의대상 건축물은 2012년 증축을 시행해 추가증축이 불가능했으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완화로 증축횟수 제한이 폐지돼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구의 이번 심의사항은 지난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과 시행에 따른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1회로 증축횟수가 제한되고, 증축규모도 제한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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