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사업본부장 등도 영장발부
[매일일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건 송 대표가 처음이다.이날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는 30년 넘게 유 전 회장을 보필한 핵심 측근 중 하나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앞서 법원 청사에 도착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과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도 이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