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성립 여지·경위 다툼 있다고 판단
검은우산 비대위 “깊은 유감…檢 수사 협조”
검은우산 비대위 “깊은 유감…檢 수사 협조”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각사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다는 부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