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되므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시민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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