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기정 기자 | 화순군은 이달 22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라남도와 화순·곡성·담양·구례군 담당자 및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하여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인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PC방,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점검·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으로 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해당 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계도가 이루어졌다.박미라 보건소장은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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