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성매매 등 경찰, 세무서 합동 단속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은평구는 응암오거리에 형성돼 있는 카페골목의 퇴폐영업근절을 위한 강력한 야간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현재 응암오거리에는 카페골목 내 일반음식점 30여개 업소가 호객행위, 성매매등 불법유흥접객행위로 주변 상권 및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구는 그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영업주 스스로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강력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그동안 주1~2회 기습단속을 실시해 오던 것을 지난달 28일부터 서부경찰서, 서부세무서와 합동으로 매일 야간 영업시간대인 22시~익일03시까지 감시원 6명이 현장 상주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구는 단속효율성을 높이고자 위법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실질적인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 인데 호객행위, 유흥접객행위, 성매매 등 퇴폐행위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이후, 이제는 불법행위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인근주민으로 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불법영업 근절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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