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치솟는데 저축銀…건전성 관리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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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치솟는데 저축銀…건전성 관리 '쉽지 않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4.1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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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6곳, 연체율 10%↑
부실채권 비율 최고 40% 육박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주거래 대상인 서민층과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더해진 탓이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정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36곳(45.6%)의 3분기 연체율이 10%를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곳(17.7%)에 비해 1년 만에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체율 최고치는 안국저축은행이 기록한 19.37%였다.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무려 36.9%에 달했고,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이 20%를 넘어섰다. 전체 연체율은 8.73%로 전 분기(8.36%)보다 악화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13.03%로 전분기(11.92%) 대비 1.11%포인트나 치솟았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저축은행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2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당초 3곳을 대상으로 했으나 1곳은 회복 조짐을 보여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정해진 기간 내 건전성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합병·매각 명령까지 가능하다. 적기시정조치 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감축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NPL 정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권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NPL 비율이 추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유의'(C등급) 또는 '부실우려'(D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경·공매를 통한 정리 대상이 됐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경·공매 대상에 오른 PF 사업장은 총 12조원 규모로 이 중 저축은행업권의 사업장 여신은 2조1000억원이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올해 3분기 258억원의 이익을 거뒀으나 누적 순손실 규모는 총 363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 1546억원 순손실에서 2090억원 급증한 수치다. 더 이상의 실적 악화를 방어해야 하는 저축은행으로서는 금융당국의 PF 부실채권 매각 압박에도 부동산 시장회복 시점을 기다리며 버텨야 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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