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무기산 불법사용 및 보관,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등 중점단속
무기산 불법사용 및 보관,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등 중점단속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