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자동차 △불법 경광등 부착 자동차 등 이다.
특히 불법 전조등(HID램프)은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사에 따라 각도가 조절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역의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을 불시에 단속을 펼쳐, 자동차를 개조한 관련 정비 업소까지 추적 조사하고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은 “고광도 HID 전조등을 비롯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 차량이 안전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