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국무회의 멤버들 점점 조여드는 '내란 공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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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무회의 멤버들 점점 조여드는 '내란 공범' 올가미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2.1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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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망 올라...野 탄핵 '검토 중'
김용현·이상민 사임, 박성재 탄핵...김문수·송미령 탄핵·해임 위기
국무위원 21명 중 국무회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인사 15명 불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국무회의를 거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내란 공범' 혐의로 사임하거나 수사망에 오르며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 이하 10여 명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 고발되거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는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검찰 소환되거나 수감된 고위 관료도 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직무대행이 유력시되는 한 총리도 현재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돼 수사망에 올랐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일반)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적시돼 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탄핵 초안이 마련됐다는 후문도 돈다.  윤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한 이번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수감된 상태로, 지난 10일 밤 11시경 자살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은 앞서 민주당이 내란 연루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 8일 사임했다. 다만 이 전 장관 또한 민주당 고발로 수사 핵심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박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인 만큼, 법무부는 이날부로 김석우 차관 대행체제로 임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관여한 '내란 공범'이라는 게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다. 이 밖에 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해임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전·현직 국무위원들이 대거 이번 계엄 사태와 연루돼 내란 피의자로 지명되거나 사임·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 의사결정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실정이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비롯해 탄핵소추되거나 탄핵이 예고된 국무위원은 6명으로, 전체(21명)의 30%에 근접한 규모다.   따라서 이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고 있거나 국무회의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총 16명(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안 가결 시 15명으로 줄게 된다. 의사 정족수인 11명, 의결 정족수 8명을 채울 수 있으나 핵심 국무위원이 공석인 상황이라 국정 의사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국무위원 중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느냐도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무위원 서열상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행안장관을 제외하면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순으로 윤 대통령 '사고'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 등 '사고'에 처하게 되면 국무총리와 관련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가 수사·탄핵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서열상 최상목·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공산이 크지만,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보다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에 더 근접해 있다는 평가다. 또 일각에서는 역대 최초로 일반 장관급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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