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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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금융지원 실시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5.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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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등 3사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예정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의 금융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관련 중소기업,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8월 12일까지 가까운 지역의 농·축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는 긴급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팽목항 인근의 서진도농협 본점 및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의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와 기름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3천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P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 할부상환금과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덜어 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도지역 어업인 중 조업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재해대책 특례 보증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어업인에게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기 보증 금액이 있어도 보증 누계액 10억원, 법인은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보증지원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해 피해 특례보증을 적용하여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재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그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이 신용조사에 의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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