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투표용지 게재순위 순환·가로배치 개선
사전투표 마감 2시간 연장·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제고와 보다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변경이 이뤄진다.우선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선거로는 처음 도입된다.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으로, 투표 마감시각은 이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다.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정당추천과 후보자별 기호를 없애면서 정작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서 투표용지 배치 추첨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로또’ 또는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고, 후보자 성명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전투표 마감 2시간 연장·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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