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시작 6·4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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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시작 6·4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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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투표용지 게재순위 순환·가로배치 개선
사전투표 마감 2시간 연장·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5일 충남선관위 관계자들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제고와 보다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변경이 이뤄진다.우선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선거로는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으로, 투표 마감시각은 이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다.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정당추천과 후보자별 기호를 없애면서 정작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서 투표용지 배치 추첨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로또’ 또는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고, 후보자 성명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줄 방침이다.아울러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후보자가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또한 후보자의 이력과 성향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하도록 누가 ‘철새 정치인’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그밖에 선관위는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선거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또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선정된 개표 사무원은 개표소 각 부서에서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 작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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