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보다 1표 감소…혼선 막기 위해 1,2차로 나눠
투표용지 색깔 차별화·교육감 투표는 가로 배열 첫 시행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이번 6·4지방선거에서 ‘1인 7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는 7표를 행사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해 유권자가 8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7표가 됐다.단, 세종특별자치시의 유권자는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4표를 행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5표가 주어진다.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두 번에 나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는 1인당 7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투표용지 색깔 차별화·교육감 투표는 가로 배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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