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조선 식민지화가 친일파 때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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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조선 식민지화가 친일파 때문이냐?”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1.15 15: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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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발간 논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청산은 헌법정신과도 부합”

▲ 좌: 뉴라이트전국연합 이주천 교수 ▲ 우: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8일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두고 보수단체들과 후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일인 8일 일부 보수단체들은 민족문제연구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왜곡이며 국론분열”이라고 주장하며 친일인명사전을 찬성하는 세력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대해 국민의 58.6%가 ‘지나간 역사를 바로잡아 교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잘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밝혀 ‘역사를 무리하게 들춰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잘못한 일이다’는 의견 31.8%보다 우세했다. <매일일보>은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한 논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이주천 원광대 교수와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에게 각각 인터뷰를 요청했다. 매일일보은 이주천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 의견을 받은 후 방학진 사무국장에게 이주천 교수의 의견에 대한 반론인터뷰를 요청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친일인명사전으로 역사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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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바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자는 것”

다음은 양 측의 인터뷰를 종합한 내용. (뉴: 뉴라이트전국연합 이주천 교수, 민: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뉴: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전에 들어가는 친일파 명단을 직위와 행적, 시기만으로 분류해 규정했다. 선정기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한 1948~1949년에 반민특위가 결성되었을 당시 친일파 명단이 약 700명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 명단은 4000여 명이나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민: 반민특위는 군, 법조, 교육·학술, 문화·예술, 언론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그나마 채 1년도 안 돼 친일파의 습격으로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다. 반민특위나 지금 정부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보다 친일인명사전 쪽이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이 매국이나 독립운동 탄압, 전쟁동원 등 민족반역자에 해당하는 중대한 반민족행위를 대상으로 했다면 친일인명사전은 부일협력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친일 행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또한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청산과 학문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두 법보다 친일인명사전에서 보다 폭넓은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뉴: 친일파 중에는 생계나 목숨 부지를 위해 친일이 된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적인 면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결과론적으로 ‘친일이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민: 생계형 친일은 애초부터 수록 기준이 아니다. 수록대상자들의 자발적, 적극적, 반복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당시 군수나 군 장교였던 지위도 포함된다.

▲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친일인명사전 1차 명단 3090명 중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그대로 넣은 셈인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친일파가 분명한데 명단에서 빠진 사람도 있다. 또한 북한에도 친일인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했다.

△민: 중앙의 거물급 친일파들은 대다수 포함되었다. 다만 지방, 특히 북한과 해외의 경우 일부 빠진 사례가 있는데 추후 보완하여 반영할 것이다. 다만 현재 편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친일행위자일 지라도 문헌기록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잠정 보류한 사례도 있음을 알린다. 이 역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수록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사전 수록은 오로지 선정기준에 따를 뿐이며 일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사전에는 다수의 좌파 인물이나 월북 인사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어떤 인물이라도 사전에 등재한다는 것이 편찬위원회의 일관된 방침이다. 친일인명사전을 비난하는 인사들이 확실한 자료만 제시하면 보유편이나 수정증보판에 언제라도 반영할 수 있다.

▲뉴: 60~100년 전 과거를 이제 와서 꺼내봤자 학문적 공헌도도 전혀 없을뿐더러,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계기가 된다. 대체 ‘무엇을 위해 공개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더욱이 60년 전, 100년 전의 과거라면 더욱 의미가 없다.

△민: 친일문제는 단순한 옛날 일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문제는 금기에 속하는 영역으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연구소가 탄압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지 않은가. 친일문제를 건드리면 국립대 교수도 해직되는 현재진행형 상황이다.

‘성역 없는 역사’가 바로 균형 잡힌 역사이고, 균형 잡힌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나치 협력자들을 추적하여 공소시효도 없이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는 그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의를 후세대에게 보여주는 미래지향의 선택이다.

▲뉴: 친일파 후손들에게도 잊고 싶은 문제일 텐데 그걸 이제 와서 드러내면 친일파의 자손들은 뭐가 되나. 차라리 친일파의 자손이 그 후에 어떠한 공적을 세워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식의 자료는 괜찮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과거의 행적만 파헤쳐서 명단을 만드는 것은 케케묵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민: 심적 충격을 받았을 유족이나 연고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 경우에 따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며 입증하기 힘든 억울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 세대가 남긴 영예만 취할 것이 아니라 과오도 인정하면서 후대가 역사와 사회 정의실현에 동참하는 자세야말로 오히려 바람직한 극복의 방법이 되리라 믿는다.

▲뉴: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게 친일파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을 내놓으면 ‘친일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국민들의 역사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

△민: 식민의 1차적 책임과 외적 요인은 당연히 일본제국주의와 외세의 팽창정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침략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 친일파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조선의 식민화는 불가능했거나 상당히 지체되었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의 의도는 부끄러운 역사를 용기 있게 대면하여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뉴: 인도나 중국처럼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나라들 중에 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60년 이후에 사전을 편찬한 나라는 없다. 60년이면 많은 게 바뀌는 시기다. 이제 와서 친일인명사전을 내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 친일인명사전의 의도는 우리 내부의 부끄러운 역사를 고백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대면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친일 잔재 없애는 게 북한 사상…거기 맞추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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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 청산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도 부합한다”

▲뉴: 안 그래도 북한이 남한에 대고 친일세력이 건국한 나라라고 비난한다. 근데 여기에 친일인명사전을 내놓으면 그걸 인정하고 북한의 뜻에 따르는 셈이 된다. 친일의 잔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북한의 사상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꼴이다.

△민: 친일파 청산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인 해방 정국에서 거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이 강령으로 내세운 공통의 요구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임시정부도 1920년대 칠가살(七可殺)을 선언, 처단대상을 일본인, 매국적(賣國賊), 고등경찰 및 형사·밀고자. 친일부호, 적의 관리(官史), 불량배, 배반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1941년에 발표한 <건국강령>에서는 “적에게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 친일파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친일청산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도 부합한다.

▲뉴: 만주신문에 박정희가 혈서를 썼다는 보도를 했는데 워낙 오래된 기사일뿐더러 그게 박정희가 맞다는 보장이 없다.

△민: 1939년 신문이 오래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면 조선왕조실록은 뭔가? 1939년 당시 문경의 23세의 교사 박정희라는 사실이 신문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아님을 부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역사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처럼 한두 개의 단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민: 역사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또한 역사를 한두 개 단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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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2010-12-24 14:57:46
머지??이주천 교수님은 지지선언하시더니 또 출판하려니까 또 머라 하시네ㅠㅠ

들고양이 2010-11-16 15:31:08
제가 한마디 하지요....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강도.강간.사기등 으로 전과범 이라고 생각해보세요...그 전과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사람을 구속하고 죽을때 까지 짐이되어 새로운 인생을 못사는데 유명인사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빼주려는 것은 무슨이유인지...만약 지금 전과자들 전과를 다없에주고 다시 이야기 하는것이 어떤지요.....작은것 부터 해결하고 큰것을 해결해야 하는것이 아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