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담당관 업무 영역 놓고 논란 소지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 신청과 구민감사 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구로구옴부즈맨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로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자격을 변경했다. ‘만 19세 이상의 구민 100명의 연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고충민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고충민원의 대상이다. 구민감사청구 자격도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에서 ‘만 19세 이상 30명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로 변경됐다.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