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감사청구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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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감사청구 요건 대폭 완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5.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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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감사담당관 업무 영역 놓고 논란 소지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 신청과 구민감사 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구로구옴부즈맨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로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자격을 변경했다. 
‘만 19세 이상의 구민 100명의 연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고충민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고충민원의 대상이다. 구민감사청구 자격도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에서 ‘만 19세 이상 30명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로 변경됐다.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감사청구는 구로구청 3층 옴부즈맨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옴부즈맨실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구로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로구옴부즈맨->고충민원신청), 팩스(860-2507)로 신청할 수 있다.구로구옴부즈맨 제도는 위법, 부당한 구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민감사 7건, 직권감사 3건, 고충민원 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옥상 옥’논란의 지적도 받아온 구로구옴부즈맨 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구 개방형 감사담당관과의 영역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이에 대해 김형남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옴부즈맨 제도에 힘들어 하고는 있긴 하나 옴부즈맨 활동이 독립된 업무라서 별 충돌없이 협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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