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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롯데홈쇼핑과 업무 제휴를 하고 홈쇼핑에서 구매한 상품의 반품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롯데홈쇼핑에서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홈쇼핑 고객센터에서 편의점 반품 서비스를 신청하고, 인근 세븐일레븐 점포를 방문해 접수번호와 함께 택배 송장만 작성하면 반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편의점 반품은 서비스를 신청하고 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반품 서비스 이용 고객은 SMS를 통해 2차례 반품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되고, 3∼4일 이내에 반품 결과도 통보받게 된다.편의점을 통한 반품 서비스 도입으로 낮에 택배 기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24시간 인근 편의점에서 반품을 할 수 있게 됐다.오재용 세븐일레븐 비식품팀장은 “낮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물건을 반품하기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점포를 활용한 반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단순한 상품 판매 차원을 넘어 종합 생활 거점 공간이 되기 위해 향후 생활 편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