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50m 이내 대상, 홍보 계도 거쳐 9월 단속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학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인 50m 이내로 관내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5곳, 대학교 3곳 등 39개소가 대상이다.중구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8월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그리고 9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와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학교 절대정화구역의 추가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종전 181개소에서 220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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