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행정자치부로 개명…안전·인사기능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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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행정자치부로 개명…안전·인사기능만 이관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5.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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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처도 인사혁신처로 변경…“정부 3.0을 위해 조직 기능 존치”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꾸고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냈다.청와대는 안행부에서 안전·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꾸고 행정자치·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안행부에서 조직 기능은 제외하고 인사 기능만 이관돼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된다.유 수석은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도 이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 수석은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 수석은 정부 3.0과 관련해 “최초에는 안행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더라도 장관급으로 남기는 것과 17개 시도와의 관계, 경찰청 외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장관급을 유지시키고 행정혁신처는 차관급으로 한다고 정리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또한 “행정혁신처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 3.0을 포함시키는 경우 전자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안행부에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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