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무원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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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무원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 발명
  • 강철희 기자
  • 승인 201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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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류래호 팀장, 특허출원…1석3조 효과

▲ 관악구 공원녹지과 류래호 팀장이 발명한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가 특허출원 됐다. 수목 및 화초의 고사방지, 인건비 등 비용절감, 구 재정수입 증가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 돼 눈길을 모은다.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관악구 공무원이 가뭄에 대비한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를 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원녹지과 류래호 팀장(50세, 지방녹지주사)은 104년만의 가뭄이 발생한 지난 2012년 메말라가는 나무를 보며 효율적인 급수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를 발명했다.기존 수목 물주머니는 한그루의 나무에만 급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주변의 화초류까지 물을 대기 어려웠고, 급수차를 사용시에도 제대로 뿌리 깊숙이 스며 들지 않아 흘러내리는 양이 많았다.이런 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해 물주머니와 점적관수를 결합한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는 가뭄에 노출된 가로수, 수목, 녹지대에 일정량의 물을 장시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다. 가로 녹지대에 일자로 펼 수 있는 긴 호스를 서로 연결해 호스 구멍사이로 물이 나오게 만들어 가로수뿐 아니라 주변의 녹지대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급수차를 이용한 물공급에 비해 물의 유실이 없어 흙 속으로 효율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고 지중매설형 기계식 시설보다 설치 및 유지비용이 저렴해 제품화에 따른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 2월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를 특허청에 특허출원했다. (특허등록번호 10-1380594) 그리고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심의회를 열어 특허권리를 승계 받고,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실시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발명으로 수목 및 화초의 고사방지, 인건비 등 비용절감, 구 재정수입 증가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경찬 구청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다 수목 물공급용 물주머니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3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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