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민간건축물 87개소 대상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 6월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의료시설 등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공지 내에는 안내표지판·조경·파고라·긴의자·분수·미술장식품·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이번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개공지 등에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봉쇄 등의 접근 및 이용가능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사유화 여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파손, 노후 등 적정유지 여부, 공개공지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마포구 내 민간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총 87개소로,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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