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30명 구속
상태바
6·4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30명 구속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6.05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 방식' 선거사범 급증
[매일일보] 경찰청은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131명(2183건)을 단속해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11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717명(22.9%), 금품·향응제공이 689명(2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인쇄물 배부 339명(10.8%), 사전선거운동 259명(8.3%)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던 공무원은 156명(5%)이 적발됐고, 선거폭력으로 단속된 사람도 7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251명(181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선거사범 단속인원은 3,746명에서 3131명으로 16.4% 감소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이전 선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유형 선거사범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보다 52.2%나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도 전체의 5%로 적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0년보다는 34.5% 증가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이 전회 선거에 비해 34.5%가 증가한 것에 대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