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사범 지난해 보다 많아···338명 단속,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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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사범 지난해 보다 많아···338명 단속, 8명 구속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4.06.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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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최다 139명(41.1%), 후보비방 46명(13.6%)
[매일일보] 경북지역의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이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41명) 등 순이었다.사이버선거사범은 16명으로 전체사범의 4.7%를 차지했다.적발사례로는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화홍보원 등 29명을 모집해 123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불법콜센터를 운용한 선거사무장 등 31명(구속 2) 수사.△경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86회선의 전화 개통 후 착신전환을 통해 후보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어린이집 원장 등 5명(구속 2) 수사.△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경선대의원 등 23명에게 1010만원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등 25명(구속 1) 수사의 사례들이 나왔다.경찰은 "후보자간 공천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집중단속의 결과"라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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