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초연금 지원사업 시행
상태바
마포구, 기초연금 지원사업 시행
  • 심기성기자
  • 승인 2014.06.0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매월 25일 최대 20만원 지급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올해 다음달 1일부터 종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마포구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초연금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시행 사전준비와 자격전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87만원/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와 동일하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매달 25일에 지급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7월부터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거주자에게는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14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는 무료임차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 다른 재산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3000cc이상 또는4000만원 이상) 보유자도 회원권이나 승용차 가격을 100% 월 소득액으로 간주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또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과 연동되어 차등지급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