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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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키로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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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유지…건보료 부과 제외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부가 2·26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보험료 인상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또한 기존 주택수를 고려한 과세 방침도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관계부처는 구체적인 반영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이 논란이 됐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또한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부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정부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이는 당초 정부가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했으나 최근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소득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한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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