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유지…건보료 부과 제외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부가 2·26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보험료 인상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또한 기존 주택수를 고려한 과세 방침도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관계부처는 구체적인 반영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이 논란이 됐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