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깔소고춤, 종목 보유자 공모 인정 여부 조사
[매일일보] 경기도가 경기고깔소고춤을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8월 7일까지 종목 보유자 공모를 실시한다.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에는 47개 종목, 51명의 보유자가 지정·인정돼 있다고 밝혔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 심의를 거쳐 경기고깔소고춤을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고깔소고춤은 말 그대로 고깔을 쓰고 소고를 놀리면서 추는 춤으로 경기도 농악에 삽입된 소고가락을 양식화한 민속춤이다.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고깔소고춤의 예술적, 미학적 가치가 충분한 점,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근대 최고의 전통예인인 김인호, 이동안, 정경파 등의 계보가 명확한 점, 경기지역 전통춤의 향토성과 토속성, 기법적 특성을 체계화하여 전승한 점 등을 들어 고깔소고춤이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은 해당 기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경기지역 기․예능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통기법에 의한 실연(재현) 능력이 있는 자,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등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나 보유자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경기도는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예능인은 정해진 일시까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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