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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관리사로부터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의 지원 대상은 본래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평균소득 50~70% 이하 가정 중에서 △신생아가 장애인 경우 △산모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만6000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112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70만4000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사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 상의 후 결정된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