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하절기 축산식품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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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절기 축산식품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4.06.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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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에서는 최근 고온현상이 계속되는 등 예년에 비해 이른 피서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패·변질이 쉽고, 대량소비가 예상되는 축산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금번 점검은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민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연인원 50명이 동원되어 도축,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 축산물 유통 전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판매되고는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여부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점검대상 업소는 식육 및 우유가공,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우유류판매, 계란 수집판매업 등 3,144개 업소이며, 작업장 위생여부, 축산물 표시사항, 냉장·냉동 적정온도 보관, 유통기한 위변조, 둔갑판매, 거래내역서 작성, 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이수, 위생적 식육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특히, 이 기간 동안 유통 중인 축산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식육, 가공품 등 여러 종류를 수거하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둔갑판매 방지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소 쇠고기 제품은 쇠고기이력제시스템을 활용한 유전자 검사(DNA)도 병행 실시한다.강원도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5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4개소, 과태료(과징금) 21건 27백만원, 경고 4건, 고발 1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적처벌을 실시하여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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