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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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판매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6.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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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매일일보] 수원시가 영업용 자동차와 주정차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이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처음 판매됐다.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이 조달 계약의 방법으로 지난 17일 4억여 원에 판매됨에 따라 시 세외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수원시는 2012년 5월 용역을 발주해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2013년 2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 1월 2일 시스템이 특허등록(특허 제10-1349209)됐다. 지난 달 공동개발자인 (주)넥솔위즈빌과 권리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 판매한 매출액의 40%가 수원시로 귀속된다.
수원시는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해 GS인증, 안전행정부 우수 소프트웨어 심사신청을 마치고 조달품목으로 등록, 타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 세외수입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그간 수원시는 공동개발자인 ㈜넥솔위즈빌과 함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우정사업본부 등 외부기관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시민이 홈페이지와 시·구·동에 신청하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단속지역에 차량진입 시 해당 지역이 단속지역임과 인근 지역의 주차장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만620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 중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신수단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운수업체에게 결행, 무정차 등 민원발생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청문자료의 무 방문 제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정보를 조회 해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성도 확보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영업용 자동차 인허가 시스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주행형 단속시스템 등 최첨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판매도 이어나가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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