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인천과 제주간을 주 2회 왕복하는 세월호와 4월 16일 이전에도 관제하지 하지 않아 관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세월호 참사 전에도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를 4차례 왕복 운행하며 세월호 참사지점인 ‘맹골수도’를 항상 지나왔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경 관할 진도VTS에서는 진도VTS 규정상 관제구역의 총 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관제구역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보고사항도 선명, 호출부호, 항행계획, 목적지 등을 명시해 총 12개의 관제구역과 보고지점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양 측은 이 절차를 3일간 6회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 의원 측의 조사에 따르면, 4월 9일 인천에서 제출로 향하는 새벽 5시경과 제주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오후 9시경 16일 사고지역인 맹골수도를 지나며 2차례 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세월호와 진도VTS가 4월 2일, 4일, 11일에 교신한 내역도 규정대로 5가지의 제대로된 세월호 보고는 전혀 없었으며, 진도VTS 역시 교차하는 선박간의 방향지시 등을 물어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4월 16일이 아니라 4월 9일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진도VTS에서는 어떠한 보고와 관제도 받을 수 없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평소의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사고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심재철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일정마저 직권 상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정조사를 부실로 행하려 한다”며 “진보정당의 유일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묵묵히 꾸준히 맡은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주를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매주 수·금요일 새벽과 밤에 세월호 참사 근원지인 맹골수도를 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