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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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 3년형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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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은 고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의수 형사부장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해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며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빙의 상태여서 정신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9시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고인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9월 22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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