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체납 1위 얌체호텔 2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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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체납 1위 얌체호텔 22억 징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6.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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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A관광호텔 10개월 추진 끝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는 지역 내 체납 1위였던 A관광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지방세 22억 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건으로는 강남구 체납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2월, 벤틀리·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에게 12억 원이 넘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해 4억 원을 징수한 바 있던 강남구가 이번에 ‘재산은닉형 고액 체납자’ 징수에 또 성공하면서 기염을 토한 것이다.

A호텔의 재산은닉 수법을 보면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 해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버텨왔던 것,
이에 강남구는 38체납기동대 T/F팀내 특별징수반을 가동하여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하는 등 전력을 다해 체납액 받아내려 했지만 B씨 또한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소유였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갔다.하지만 강남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마침내 밀린 세금으로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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