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문 민원서비스 다음달 1일부터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에 공인전자주소(이하 샵(#)메일)를 활용한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공인전자주소(샵(#)메일) 제도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며,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우편시스템’이다.구는 건축 인․허가 업무에 샵(#)메일을 적용한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구청 방문 없이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알려줘 3~4일 정도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민원인에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이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는 업무는 건축 관련 사용승인처리 안내문과 착공필증 등이며 앞으로도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중개업, 구와 개인/법인/기업 간의 공문서유통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민원업무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아울러 구는 샵(#)메일에 대한 확산을 위해 △ 강남구 홈페이지 샵(#)메일 소개 웹페이지 추가 △ 강남구청뉴스 △ 보도자료 △ 동 정보화교실과 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 북 등에도 꾸준히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샵(#)메일 도입으로 그 동안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으로 낭비했던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아낄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반송 우편과 분실위험성이 없는 샵(#)메일 이용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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