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당국, 세월호에 인체유해 일산화탄소 공기 주입”
상태바
“구조당국, 세월호에 인체유해 일산화탄소 공기 주입”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6.2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그나마 제대로 유입되지도 않아…피해자 가족과 국민 속였다”
▲ 김현미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측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를 현장조사하며 해경측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세월호 침몰 이틀 후인 지난 4월 18일, 구조당국이 생존자의 구조 전까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상당 정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 ‘유해 공기’는 그나마 선체에 제대로 주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결국 정부의 공기주입 작업은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공기주입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로부터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현미 의원은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장치가 있지만 먼지나 오일을 거르는 용도로, 일산화탄소 유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잠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면서 “(공기주입은)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호흡용이 아닌 공업용 오일을 사용할 경우,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4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내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 주입을 실시했는데, 당시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한 구난업체 언딘은 해군과 해경의 지시에 따라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은 “그나마 이 유해성 공기는 선내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보도자료에서 언딘측 관계자는 “첫 입수를 하고 저희들은 선수 쪽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면서 “해군 000 제독과 해경청장(이) 다 있었는데 에어주입을 하라고 오더를 했다”고 증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잠수부 A씨도 “공기주입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무 구멍에나 쑤셔 넣었다”고 증언했다.김 의원은 “이미 에어 포켓이 없다고 판단해놓고도 유독성 공기를 넣으며 가족들과 국민을 속인 대통령, 해군과 해경, 해수부 책임자는 반드시 가족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