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현장방문 징수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서초구는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방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은 체납자 전체의 9%를 차지하는 반면, 체납 금액 부분에서는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장방문 징수의 이점은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도 납부인식이 무뎌진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뿐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을 파악,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법인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존재하지만 현장에 방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현장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서초구는 43억을 체납하고 있는 A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착안해 건축과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함으로써 결국 5년간 밀린 체납액 43억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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