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실외 금연지정구역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흡연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 등 4개 거리를 중심으로 단속인원 4명이 2인 1조로 움직이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구는 흡연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 초부터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월 말 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483개소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346개소 △소공원 29개소 △금연거리 4곳 등 862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기존에 33개소에 불과했던 실외금연구역을 대폭 늘렸다. 또 지난 4월에도 관내 택시 승차대 39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89개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영등포구 관내 실외금연구역은 모두 1025개소다.그간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금연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주요 구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며 계도기간을 가져왔다.아울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내 곳곳에서 건강체험관을 열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 주부금연서포터즈 및 청소년 금연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금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구는 지난 5월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조길형 구청장은 “흡연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