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250억원…1542명 이용, 증가추세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는 올 상반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1126필지 112만3413㎡, 공시지가로 환산 약 250억 원 규모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상반기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1542명으로 2012년 자치구의 전국단위 재산조회 서비스 시행 이전에 비해 258%, 2013년 대비 15% 상승,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조상땅 찾기’는 전국단위의 토지대장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또한 본인 명의의 재산 조회를 원하거나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법원제출 및 각종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도 이용자수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법적 재산 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7.12. 31.이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1.1이후 사망자)등을 첨부해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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