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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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설명회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4.07.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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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영 기자]“교통량을 줄일수록 혜택도 늘어납니다.”강북구는 승용차부제·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을 줄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해주고 있다며 18일부터 미아동 복합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북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를 줄여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은 그 건물의 연면적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할 경우 이행결과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5부제, 2부제 등을 통해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유료화 혹은 축소, 그 밖에 직원들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출근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등 여러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킬 경우 이행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현재 강북구는 68개 시설물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말까지 집중가입기간으로 지정해 시설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강북구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 미아동 복합청사 2층 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를 갖는다.이날 설명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 안내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참여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02-901-5914) 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s-tdms.seoul.go.kr)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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