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상하수도사업소,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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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하수도사업소,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총력
  • 이환 기자
  • 승인 2014.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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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법률 시행’ 체납금 징수 탄력 전망
[매일일보 이환 기자]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의 법률과 관련, “체납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법률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세외수입업무형태의 일관성 부족, 납부자의 납부인식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효율적인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 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에 있어 국세나 지방세보다 현격하게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하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중요한 수입원임에도 징수, 체납처분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관련 법 시행을 통해 체납세외수입금 징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납부대상자는 세외수입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자발적인 납부풍토 조성과 체납액 일소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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