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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서초구는 지난 10일부터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CCTV 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달리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이에 따라 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서초구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총 195대를 대상으로 한다.“문자로 불법주정차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며 “불법을 조장해 세수를 올리기보다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에 신뢰가 간다”고 내곡동에 사는 성동희(45)씨가 소감을 전했다.서초구는 주정차단속예고제 도입 이후 현재 가입자는 1622명으로 이중 325명은 단속대상지역에 차량을 세웠다가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자진 이동해 과태료를 물지 않았으며 단속 건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서비스 신청은 서초구청 불법 주·정차 CCTV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parkingsms.seoch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정차단속예고제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주차 문화 확산을 통해 서초구의 신나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