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민원 미란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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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민원 미란다’ 제도 시행
  • 강철희 기자
  • 승인 2014.07.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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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은평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고객이 누려야 할 권리를 사전에 알리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친절, 신속,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요구 등 주민고객이 가지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구는 민원 미란다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고객의 권리 선언식을 개최하고 주민 고객의 권리 선언문 낭독과 함께 민원 공무원은 가족을 대하듯 친절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주민을 대하며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구청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선언문를 게첨하는 것으로 주민고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선언식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위민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민원행정 개선으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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