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집주인과의 다툼으로 고민에 빠졌다.이씨는 요즘처럼 전세금이 폭등하는 시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무조건 이사를 가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안심하고 돌아갔다.
동대문구는 구민과 관내 기업체의 각종 법률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고문 변호사를 초빙해 문제를 해결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구청 6층 기획예산과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민사․형사․가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만도 총 140여명이 법률상담을 받았다.상담을 원하는 구민과 관내 기업체는 기획예산과(전화 02-2127-4082)에 사전예약 후 정해진 날짜에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의 권익구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