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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인상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종전2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종전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단순한 물품보관도 법적제한을 받아 왔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물품보관에 따른 건설현장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한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