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번호판 자동차 소유자, 변경등록 없이 사용가능 예정
[매일일보] 오산시가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르면 이달부터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에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 자동차등록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돼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한편 시 관계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자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으로 신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과 별도로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 미이행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2012년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를 미이행하고 운행 중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소위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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