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유사 법안도 다수…‘보여주기 입법’ 비판 제기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건에 대한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사법체계 개혁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들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병영문화 개선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사고가 터지자 유사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면피용 뒷북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 훈령인 ‘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사 상호간 명령·지시 금지’, ‘구타·가혹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강제성을 띈 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홍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병사들은 명령·복종 관계가 아닌 것으로 돼 있지만 구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행동강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며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의 군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대 전입 후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근무환경을 바꿔주려는 취지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심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으로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 이 역시 이미 나왔던 이야기다. 부대재배치 청구권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됐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군 내부 반발로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는 못했다.심 의원실 관계자는 “7년 전에 국방부가 추진하려다 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 같은 사회 분위기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